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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 등록 2025.01.16 17:40:56

 

[TV서울=박양지 기자]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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