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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신당 최고위 고성 충돌…'허은아 당원소환' 갈등 고조

  • 등록 2025.01.16 17:51:09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지도부가 16일 당 기획조정국이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토대로 '김철근 사무총장 해임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교체는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 공개 충돌을 이어갔다.

허은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법인의 의견은 어떤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사사오입 개헌'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조차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해당 유권해석이 지난해 12월 19일 최고위 회의에서 개정된 당헌·당규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당 대표의 발언권이 부당하게 박탈된 상태에서 문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된 회의는 원천 무효"라며 "마치 과거 독재 정권의 비민주적 회의와 윤석열 정권의 '계엄 국무회의'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천하람 원내대표는 "사무처와 기획조정국의 유권해석은 존중하면서 당무 운영을 해야 한다"며 "존중하지 않으면 당 운영이 매우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고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이제 곧 당원소환제가 시작된다. 당권에 집착한 폭군의 말로가 어떤지 역사는 안다"며 "부디 당원 손으로 끌어내기 전에 지도부가 스스로 총사퇴하는 결자해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회의실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오는 등 충돌이 이어졌다.

김 전 사무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무처 당직자들을 적극 설득해 당무에 복귀해 당을 빨리 정상화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상황까지 몰고 온 현 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에 대한 고려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날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를 위한 서명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이준석 의원은 허 대표가 김 사무총장을 경질하자 당원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신당의 당원소환제는 당원이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허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 사퇴에 대해선 거부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힘에 의한 무조건적인 지도부 사퇴와 대표 끌어내리기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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