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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인근 분신 50대 "이재명은 안 하고 왜 尹은 체포하냐"

  • 등록 2025.01.17 09:18:14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남성이 앞서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59)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관저 인근 한남초 부근에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경찰 기동대에 의해 저지됐다.

인근 파출소에 인계된 A씨는 왜 불을 붙이려 했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를 안 하는데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나.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서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한남초 인근에 주차된 A씨의 차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점검했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그를 귀가 조처했다.

A씨는 이후 오후 8시 5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다.

그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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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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