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8℃
  • 구름많음광주 -1.4℃
  • 맑음부산 -2.1℃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7.2℃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9.3℃
  • 흐림금산 -6.6℃
  • 흐림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 사랑의열매, 취약계층 위해 설명절 지원금 배분

  • 등록 2025.01.17 10:03:02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약 5억 원의 설 명절 지원금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명절 준비가 더욱 부담스러운 가운데, 특히 독거 어르신,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힘든 명절을 보내고 있다.

 

이에 서울 사랑의열매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전하고자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등 총 6개 협회에 설 명절 지원사업 사업비 총 4억9천1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지원금을 통해 설 명절 지원사업인 ‘설레는 나눔, 함께하는 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떡국 떡, 유과, 과일 등 명절 음식을 담은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으며, 이 꾸러미는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해 포장하여 더욱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은주 회장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이번 명절 지원에는 특별히 서울 사랑의열매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분들이 함께해주셔서 어르신들께 더 따뜻한 인사와 위로가 된 것 같다”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으로 활동 중인 매크로통상 예승유 대표는 “여러가지 이유로 외롭게 명절을 지내는 분이 많다”며 “명절꾸러미가 이웃 간의 정을 느끼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이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이번 설 명절사업은 공동차례상, 명절꾸러미, 명절체험활동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서울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과 지역사회 가까이에서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이를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