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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기덕 시의원,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행정소송 주민 승소”

  • 등록 2025.01.17 10:34:1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월 10일,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서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은 “주민 승소는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며,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2년 반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 준 것”이라며 “이를 크게 환영하고 혼신을 다해 노력해 주신 37만 마포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의 향후 계획을 듣고 마포 주민입장을 전하기 위해, 지난 15일 의원 연구실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과 신종갑, 최은하 구의원,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견교환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친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렇게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지난 15년 간 쓰레기 산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하여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이다. 이는 독단행정의 표상이며, 마포를 ’봉‘으로 보고 결정한 처사로 결정고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묵묵히 고통을 참고 견뎌온 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않고, 희생을 당연시한 오세훈 시장의 균형발전 시정 철학을 의심케 한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폭거이자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판결의 핵심인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요건의 절차적 하자 등을 따지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에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 언급한 정책적 대책방안으로서 25개 자치구 중 소각장이 있는 4개 구를 제외한 곳을 선정하거나, 4개 시설 현대화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과도 연관된 쓰레기 감량 정책의 시행으로, 3천여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청구소송 결과를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받아들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마포구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가져오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면 백지화한 후, ‘한 자치구에 두 개의 소각장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게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서울시장의 정의로운 결정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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