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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유희 서울시의원, “한남3구역 학교용지 부활”

  • 등록 2025.01.17 13:53:4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주민들이 염원 끝에 교육 환경 개선의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용산2, 국민의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간의 이견을 조율하며, 공공공지로 전환됐던 한남3구역 내 학교용지를 다시 교육시설 부지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한남3구역은 약 6,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재개발 지역임에도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없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 없는 대단지가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일시 변경했으나, 최유희 의원이 적극 나서며 해당 부지를 다시 학교용지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최유희 의원의 주민 중심 의정활동과 서울시 및 교육청과의 끈질긴 협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 의원은 학교 부지 변경 문제로 불만이 높았던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및 입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요구를 서울시와 교육청에 전달하며 상호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최 의원은 "교육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남3구역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 정책 전환을 이끄는 데 있어 권영세 국회의원(용산,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권영세 의원은 한남3구역 주민들이 요구한 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강력히 피력하며 정책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최유희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공공공지로 전환되었던 부지를 학교용지로 다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오 시장과 권 의원의 협력은 최 의원의 지역구 내 의정활동과 맞물려 이번 성과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한남3구역 학교용지 부활은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 주민 참여와 정치적 리더십이 만들어낸 성공적인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유희 의원의 의정활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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