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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레일, 설 앞두고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적발

  • 등록 2025.01.17 17:38:30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7일, 설 연휴를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부정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 10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는 등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도 '암표 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준다.

 

특히 이번 설부터는 암표 거래 원천 차단을 위해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3회 적발 시 코레일 멤버십 회원에서 강제 탈퇴 조치한다.

 

매크로 이용 1회 적발 시 30분, 2회 적발 시 1개월 동안 예매할 수 없다.

 

코레일 멤버십에서 배제되면 3년간 재가입할 수 없고,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 KTX 마일리지 적립, 각종 할인 승차권 이용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일부 상향해 노쇼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동일하게 최저위약금 400원을,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수수한다.

 

이민성 고객마케팅단장은 "설 연휴 열차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암표 등을 철저히 단속해 정당한 승차권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순찰차 6대 들이받으며 도주한 50대 여성 운전자 13㎞ 추격전 끝 검거

[TV서울=이천용 기자] 결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도심 도주극을 벌인 50대 여성 운전자가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난폭운전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IC 부근에서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기 시작해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극을 벌이면서 6대의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6시 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도로에서 여러 대의 순찰차에 둘러싸여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추격에 총 12대의 순찰차를 동원했으며, 최초 발생지부터 검거 현장까지 13㎞가량을 뒤쫓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향후 약물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오후 1시께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가족과 면담한 뒤 갑자기 경찰관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커터칼로 몸에 상처를 냈다. 부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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