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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尹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 보호

  • 등록 2025.01.19 11:49:35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연 후 20일 오전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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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각 19억 3천만 원 [TV서울=관리자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약 19억3천만원으로 확정됐다. 8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로 선거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시장·교육감 선거와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9억3천444만5천364원으로 정해졌다.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2천914만9천252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통합으로 선거구 내 인구가 늘어나면서 통합 확정 이전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선거 비용과 비교하면 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당초 선관위는 통합 이전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광주시장 약 7억2천400여만원, 전남지사 약 15억800여만원으로 각각 공고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역시 광주 비례 시의원 약 1억2천800여만원, 전남 비례 도의원 약 1억5천여만원 수준이었으나, 통합 선거구 기준으로 재산정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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