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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3연패 도전' 사발렌카, 호주오픈 테니스 8강 선착

  • 등록 2025.01.19 11:18:06

 

[TV서울=신민수 기자]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9천650만 호주달러·약 875억원) 여자 단식 3연패에 도전하는 아리나 사발렌카(1위·벨라루스)가 8강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

사발렌카는 19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8일째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미라 안드레예바(15위·러시아)를 2-0(6-1 6-2)으로 완파했다.

1시간 2분 만에 16강 관문을 넘어선 사발렌카는 이번 대회 네 경기 연속 무실 세트 행진을 이어갔다.

사발렌카의 준준결승 상대는 도나 베키치(19위·크로아티아)-아나스타시야 파블류첸코바(32위·러시아) 경기 승자다.

 

2023년과 2024년 이 대회를 제패한 사발렌카는 1999년 마르티나 힝기스(은퇴·스위스) 이후 26년 만에 여자 단식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사발렌카는 지난해 프랑스오픈 8강에서 2007년생 신예 안드레예바에게 1-2(7-6<7-5> 4-6 4-6)로 패했으나 올해 두 차례 맞대결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상대 전적 4승 1패 우위를 이어갔다.

이달 초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브리즈번 인터내셔널 4강에서 사발렌카가 안드레예바를 2-0(6-3 6-2)으로 꺾었고 이날도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따냈다.

주니어 남자 단식에 출전한 정연수(주니어 47위·제이원 테니스아카데미)는 1회전에서 제프리 스트리덤(주니어 283위·호주)을 2-0(6-4 6-1)으로 제압하고 2회전인 32강에 올랐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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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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