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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 등록 2025.01.20 10:19:0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0명을 신규・재위촉하는 위촉식을 1월 17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김동건(법무법인 천우, 사법연수원 1기)·조남대(법무법인 김장리, 사법연수원 20기)·변호사(변호사고범석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1기)·김효권(법무법인 퍼스트, 사법연수원 29기)·김종무(법무법인 한림, 사법연수원 32기)·손교명(법무법인 위너스, 사법연수원 33기)·변민혁(법무법인 이유, 사법연수원 39기)·박주현(법률사무소 황금률, 변시 2회)·함인경(법률사무소 강함, 변시 4회)·이상목(법무법인 소울, 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이다.

 

법원, 검찰, 국회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전문가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총 24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 후 이어진 입법‧법률고문 간담회에서 “복잡해지는 사회․높아진 시민의식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전문성과 법적 판단력을 바탕으로 의회 구성원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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