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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 등록 2025.01.20 10:19:0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0명을 신규・재위촉하는 위촉식을 1월 17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김동건(법무법인 천우, 사법연수원 1기)·조남대(법무법인 김장리, 사법연수원 20기)·변호사(변호사고범석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1기)·김효권(법무법인 퍼스트, 사법연수원 29기)·김종무(법무법인 한림, 사법연수원 32기)·손교명(법무법인 위너스, 사법연수원 33기)·변민혁(법무법인 이유, 사법연수원 39기)·박주현(법률사무소 황금률, 변시 2회)·함인경(법률사무소 강함, 변시 4회)·이상목(법무법인 소울, 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이다.

 

법원, 검찰, 국회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전문가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총 24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 후 이어진 입법‧법률고문 간담회에서 “복잡해지는 사회․높아진 시민의식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전문성과 법적 판단력을 바탕으로 의회 구성원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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