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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尹대통령 강제구인 유력검토"

  • 등록 2025.01.20 11:12:07

 

[TV서울=변윤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일, 조사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구속 이후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며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구속기한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하는 시점 등은 검찰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복귀하던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수사팀의 신변보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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