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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은림 시의원, 서울시 소방대원 급식환경 개선 조례 발의

  • 등록 2025.01.21 09:33:1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소방대원의 열악한 급식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 소방기관 근무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급식환경 실태조사 ▲구내식당 운영 지원 및 시설 개선 ▲부식비 지원 등 소방대원 복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이은림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소방대원들에게 지원되는 한 끼 평균 급식비는 4,608원으로, 체력 유지에 필요한 기본 영양을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급식비 증액과 품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자치구별로 최대 2,000원 이상 차이 나는 급식비 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모든 소방대원이 동등한 급식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소방대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복지 수준 향상을 통해 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택시운전자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장실 이용 편의 개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택시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이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단, 입ㆍ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택시운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한 바 있다. 여성 택시운전자들은 개방화장실을 찾기도 어렵지만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내야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 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택시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 회의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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