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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대통령 구속 후 법원 집단난동 44명 구속

  • 등록 2025.01.22 16:31:55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는 등 집단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22일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 지지자 58명에 중 56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로써 18∼19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 가운데 58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3명은 반려하고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3명 중 법원에 난입한 2명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구속됐다.

 

윤 대통령 구속 직후인 19일 새벽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6명 중 구속된 사람은 모두 44명이다.

 

법원은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10명도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에서 나온 공수처 차량 두 대를 둘러싸고 타이어 바람을 빼거나 유리창을 파손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또 취재진을 때린 1명과 법원 담장을 넘은 1명의 신병도 확보했다. 당초 경찰은 월담자 22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명 중 2명도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쇠 지렛대인 일명 '빠루'를 소지한 혐의(흉기은닉 휴대 등)를 받는 남성 1명과 헌재 담을 넘은 남성 1명,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은 혐의의 경중을 고려해 모두 석방됐다.

 

같은 날 낮 마포경찰서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다 경찰관을 밀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성 1명과 21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린 헌재 인근에서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 여성 1명도 체포 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경찰은 채증 영상을 분석하며 서부지법 난동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미 2명이 자수해 불구속 입건했으며,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20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상태다.

 

온라인에선 이 남성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교회 측은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추가 수사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 구속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원식 전 국무총리 사태'나 부산 '5.3 동의대 사건'에 비견되는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전 총리가 1991년 6월 취임 전 한국외대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이 던진 밀가루와 달걀에 맞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소 20명이 검거됐고, 18명이 구속기소 됐다.

 

1989년 5월 동의대에서 학생 시위대와 경찰이 거세게 충돌하면서 화재로 경찰 7명이 순직한 5.3 동의대 사건에서는 시위 참가 학생 77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한편 전날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형사4단독 홍 판사와 형사9단독 강 판사가 맡았다.

 

법원은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국힘, 정동영 해임건의안 당론 제출…"27일 본회의 열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은 북한 구성시(市)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으로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7일 당론으로 제출했다. 곽규택·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국무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대표로 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조율 없이 북한 구성 우라늄 고농축 시설 정보를 무단 공개한 점, 원칙 없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하며 위헌적 두 국가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점 등을 해임건의 사유로 들었다. 또 정 장관이 정부 내 조율 없이 DMZ 내 유엔군사령부 관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으며 '북한 고농축 우라늄 2천㎏ 축적 추정' 등 미검증 정보를 공개·유포했다는 점도 사유에 넣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해임건의안, 탄핵으로 정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에 막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선 해임건의를 통해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기 중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날 표결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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