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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뉴진스 "새 이름 공모, 절대 안돌아가"…어도어 "중대 계약위반"

  • 등록 2025.01.23 15:10:42

 

[TV서울=신민수 기자]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며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독자 연예 활동 시도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는 23일 신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인 '진즈포프리'(jeanzforfree)를 통해 "일정 기간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고 한다"며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게시글에는 불과 50분도 안 돼 1만6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버니즈'(팬덤명)의 큰 관심을 모았다.

 

멤버들은 또 SNS에 올린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저희 다섯 명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도어와 하이브는 저희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전처럼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히고 공격해 왔다"며 "최근에는 저희 부모님 일부를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도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뉴진스는 이러한 송사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세종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다.

어도어는 이날 뉴진스의 새 활동명 공모에 대해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법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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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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