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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뉴진스 "새 이름 공모, 절대 안돌아가"…어도어 "중대 계약위반"

  • 등록 2025.01.23 15:10:42

 

[TV서울=신민수 기자]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며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독자 연예 활동 시도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는 23일 신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인 '진즈포프리'(jeanzforfree)를 통해 "일정 기간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고 한다"며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게시글에는 불과 50분도 안 돼 1만6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버니즈'(팬덤명)의 큰 관심을 모았다.

 

멤버들은 또 SNS에 올린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저희 다섯 명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도어와 하이브는 저희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전처럼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히고 공격해 왔다"며 "최근에는 저희 부모님 일부를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도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뉴진스는 이러한 송사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세종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다.

어도어는 이날 뉴진스의 새 활동명 공모에 대해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법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창진 시의원, “서울시 재난 증가, 지진 대비도 철저히 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6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중요 시설물의 지진 계측치 중 이상 데이터를 지적하고 철저한 지진 재난 대비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72.8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10.5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5월 5일과 5월 10일 연천과 태안에서 규모 3.7 및 3.3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사장교·현수교에서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에 서울시가 통합하여 전송하고 있는데 일부 계측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 2월 7일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서울시에서 계측한 데이터 중 A구 청사의 경우 전기적인 노이즈로 인해 실제 계측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했고 B구 청사의 경우 계측된 최대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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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文은 불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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