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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복무관리 규정 위반 사회복무요원 7명 고발

  • 등록 2025.01.23 17:35:5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시와 산하 복무기관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의혹 논란이 일자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시와 산하 복무기관 40곳, 389개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무 규정 위반과 휴가 사용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시 소속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병무청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명은 무단결근, 지각·조퇴, 근무기강 문란 등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해 경고 조처됐다.

 

이 가운데 7명은 복무이탈 외에 경고 누적, 병역법 위반 등의 사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에게는 복무연장 조처도 함께 내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은 이탈 일수의 5배수 연장, 무단지각·조퇴는 1회당 5일 연장, 근무기강 문란자는 1회 경고 시마다 5일 연장해서 복무해야 한다.

 

시와 산하기관 복무담당자는 매일 복무요원들의 근무 실태를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복무 관련 교육과 개인별 관찰 면담,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있다.

 

복무기관별로도 분기별 면담을 비롯해 교육간담회(연 4회), 복무관리교육(연 2회) 등을 추가 실시한다.

 

 

서울병무청에서도 연 1회 정기방문을 통한 실태를 파악 중이며 필요시 수시방문 조사도 펼친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산하 사업소 담당자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3곳에 대해서는 전자출퇴근시스템(단말기)을 시범 도입해 복무 관리를 강화한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병역의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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