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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복무관리 규정 위반 사회복무요원 7명 고발

  • 등록 2025.01.23 17:35:5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시와 산하 복무기관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의혹 논란이 일자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시와 산하 복무기관 40곳, 389개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무 규정 위반과 휴가 사용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시 소속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병무청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명은 무단결근, 지각·조퇴, 근무기강 문란 등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해 경고 조처됐다.

 

이 가운데 7명은 복무이탈 외에 경고 누적, 병역법 위반 등의 사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에게는 복무연장 조처도 함께 내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은 이탈 일수의 5배수 연장, 무단지각·조퇴는 1회당 5일 연장, 근무기강 문란자는 1회 경고 시마다 5일 연장해서 복무해야 한다.

 

시와 산하기관 복무담당자는 매일 복무요원들의 근무 실태를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복무 관련 교육과 개인별 관찰 면담,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있다.

 

복무기관별로도 분기별 면담을 비롯해 교육간담회(연 4회), 복무관리교육(연 2회) 등을 추가 실시한다.

 

 

서울병무청에서도 연 1회 정기방문을 통한 실태를 파악 중이며 필요시 수시방문 조사도 펼친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산하 사업소 담당자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3곳에 대해서는 전자출퇴근시스템(단말기)을 시범 도입해 복무 관리를 강화한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병역의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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