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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복무관리 규정 위반 사회복무요원 7명 고발

  • 등록 2025.01.23 17:35:5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시와 산하 복무기관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의혹 논란이 일자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시와 산하 복무기관 40곳, 389개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무 규정 위반과 휴가 사용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시 소속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병무청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명은 무단결근, 지각·조퇴, 근무기강 문란 등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해 경고 조처됐다.

 

이 가운데 7명은 복무이탈 외에 경고 누적, 병역법 위반 등의 사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에게는 복무연장 조처도 함께 내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은 이탈 일수의 5배수 연장, 무단지각·조퇴는 1회당 5일 연장, 근무기강 문란자는 1회 경고 시마다 5일 연장해서 복무해야 한다.

 

시와 산하기관 복무담당자는 매일 복무요원들의 근무 실태를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복무 관련 교육과 개인별 관찰 면담,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있다.

 

복무기관별로도 분기별 면담을 비롯해 교육간담회(연 4회), 복무관리교육(연 2회) 등을 추가 실시한다.

 

 

서울병무청에서도 연 1회 정기방문을 통한 실태를 파악 중이며 필요시 수시방문 조사도 펼친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산하 사업소 담당자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3곳에 대해서는 전자출퇴근시스템(단말기)을 시범 도입해 복무 관리를 강화한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병역의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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