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목)

  • 흐림동두천 -14.9℃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10.2℃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6.2℃
  • 흐림광주 -7.0℃
  • 맑음부산 -5.8℃
  • 흐림고창 -10.3℃
  • 제주 2.1℃
  • 맑음강화 -14.4℃
  • 흐림보은 -13.5℃
  • 맑음금산 -11.2℃
  • 맑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경제


기아, 작년 영업익 12.7조로 최대실적… 매출 첫 100조 돌파

  • 등록 2025.01.24 16:06:01

 

[TV서울=변윤수 기자] 기아가 지난해 경기침체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을 뚫고 역대 가장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렸다. 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00조원을 돌파했다.

 

기아는 24일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07조4,488억원, 영업이익 12조6,67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새 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종전 최대 실적이었던 2023년 매출(99조8천84억원)과 영업이익(11조6천79억원)보다 각각 7.7%, 9.1% 증가한 것이다.

 

당기순이익은 9조7천913억원으로 11.5%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11.8%로 역대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판매량(도매 기준)도 0.1% 증가한 308만9,300대로, 창사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7조1,482억원, 2조7,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6%, 10.2%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률도 10%를 기록하며 2022년 4분기 이래 9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1조7,577억원 8.5% 늘었다.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76만 9천985대였다.

 

기아는 북미와 신흥 시장에서 상품경쟁력을 바탕으로 판매대수가 증가했고, 하이브리드차 등 다각화된 파워트레인 모델 출시가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지난 4분기 환율 급등에 따른 판매보증충당금 및 인센티브 증가에도 본원적 경쟁력으로 최대 실적을 일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아의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는 63만8천대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세부별로 살펴보면 ▲ 하이브리드차(HEV) 36만7천대(전년 대비 20%↑) ▲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7만 1천대(19.5%↓) ▲ 전기차(EV) 20만1천대(10.2%↑)를 나타냈다.

 

친환경차 비중도 21.4%로 뛰어올랐다. 기아는 투자자 가이던스 차원에서 올해 전망 및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기아는 올해 연간 판매 목표를 지난해 대비 4.1% 증가한 321만6천대로 설정했다.

 

 

연간 매출(112조5천억원)은 같은 기간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조4천억원, 연간 영업이익율은 11%로 목표를 제시했다.

 

기아는 제품 믹스·평균판매단가(ASP) 개선에 따른 차별화된 경쟁력을 앞세워 올해에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율을 지속 유지할 것으로 확신했다. 선진 시장인 북미와 유럽 등지에선 하이브리드·EV 등 친환경차 판매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차로는 기아의 첫 픽업트럭인 타스만, 인도 전략모델 시로스,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PV5를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세단형 전기차 EV4를 출시하고, 준중형 SUV EV5를 국내 출시해 '대중화 EV 풀 라인업'을 구축한다.

 

기아는 올해 주주 배당금으로 주당 6천500원씩 지급한다. 지난해(5천600원)와 비교하면 900원 증가했다. 자사주 매입·소각분(7천억 원)은 전년 대비 2천억 원 확대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입한 자사주는 올해부터 조건 없이 100% 소각한다.

 

 







정치

더보기
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