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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물 학대' 논란 속에…소싸움, 무형유산 지정 조사 안 하기로

  • 등록 2025.01.25 10:08:24

 

[TV서울=박양지 기자] 소싸움을 둘러싸고 전통문화와 동물 학대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무형유산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종목 지정 조사를 올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 측은 기초 학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속놀이로서의 가치는 일정 부분 인정되나,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해 지정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소싸움은 두 마리의 소가 뿔 달린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경기다.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약 2천년 전부터 소를 이용했고, 이때부터 소싸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리라고 본다"고 설명한다.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속 행사의 하나로 소싸움을 열어 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소싸움이 국가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면서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국가유산청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소싸움과 관련한 학술 연구·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학술 조사에서는 소싸움의 국내외 전승 실태, 소싸움과 비슷한 사례 등을 검토했으며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둘러싼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 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동물해방물결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유산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물을 인위적으로 싸움시키는 것을 동물 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한 인식"이라며 "소싸움은 명백한 동물 학대이자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싸움을 전통이라 우기며 세금을 투입해 지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소싸움 대회를 중단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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