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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물 학대' 논란 속에…소싸움, 무형유산 지정 조사 안 하기로

  • 등록 2025.01.25 10:08:24

 

[TV서울=박양지 기자] 소싸움을 둘러싸고 전통문화와 동물 학대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무형유산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종목 지정 조사를 올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 측은 기초 학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속놀이로서의 가치는 일정 부분 인정되나,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해 지정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소싸움은 두 마리의 소가 뿔 달린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경기다.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약 2천년 전부터 소를 이용했고, 이때부터 소싸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리라고 본다"고 설명한다.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속 행사의 하나로 소싸움을 열어 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소싸움이 국가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면서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국가유산청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소싸움과 관련한 학술 연구·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학술 조사에서는 소싸움의 국내외 전승 실태, 소싸움과 비슷한 사례 등을 검토했으며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둘러싼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 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동물해방물결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유산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물을 인위적으로 싸움시키는 것을 동물 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한 인식"이라며 "소싸움은 명백한 동물 학대이자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싸움을 전통이라 우기며 세금을 투입해 지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소싸움 대회를 중단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병특검, 공수처장·차장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이들은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해당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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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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