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옥씨부인전' 배우 임지연 "'트라우마' 이겨내…정통사극도 욕심"

  • 등록 2025.01.27 10:05:48

 

[TV서울=신민수 기자] JTBC 드라마 '옥씨부인전'이 처음 방송될 때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 글로리'와 '마당이 있는 집' 등 현대극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임지연이 8년 만에 도전한 사극이었기 때문이다.

임지연은 2015년 영화 '간신', 2016년 SBS 드라마 '대박'에서 사극 연기를 선보였지만, 이 작품들이 크게 흥행하진 못했다. 이후 현대 배경의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인기를 얻었다.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임지연은 "(과거) 신인 배우로서 사극에 도전했었다"며 "이후 '사극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한복이 어울리지 않나 봐'라며 지레 겁을 먹고 잘하는 것만 하려고 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다가 "'옥씨부인전' 대본을 읽고 마음이 끌렸는데, 사극이어서 제가 고민하고 있더라. 제 겁먹은 모습을 깨닫고 '아차' 싶었고 창피했다"며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보여주자는 마음으로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시작된 '옥씨부인전'은 시청률 10%의 벽을 넘으며 지난해 JTBC 드라마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임지연은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를 이겨낸 것 같다.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다"며 "기회가 있다면 정통 사극에도 도전하고 싶다. 궁궐을 배경으로 왕비 역할도 해보면 좋겠다"고 웃음 지었다.

'옥씨부인전'은 노비 구덕이(임지연 분)가 악착같이 살다가 우연한 계기로 옥태영이라는 양반 아씨를 만나게 되고, 그 신분으로 새 삶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그렸다.

이 덕분에 임지연은 한 드라마 안에서 노비부터 양반 마님까지 다양한 신분을 경험했다.

 

남장을 하는 것은 물론 눈 덮인 산을 헤매고, 칼싸움을 벌이거나, 불길 속에서 탈출하고, 물에 빠지는 장면도 촬영했다. 또 상대역인 천승휘(추영우 분)와 절절한 멜로 연기도 선보였다.

임지연은 "사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또한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약자를 돕기 위해 선뜻 나서는 구덕이란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그는 "아직 구덕이 역할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이야기가 끝난다고 생각하니 슬픈 마음이 든다"며 "촬영하면서도 구덕이는 어떤 마음일지 항상 생각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더 글로리'의 연진이, '옥씨부인전'의 구덕이 등 강렬한 캐릭터를 선보여왔지만, 다음에는 좀 더 평범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도 했다.

"편안하고 차분하며 사람들이 공감하기 쉬운 인물을 연기해보고 싶어요. 차기작에선 기자 역할을 맡았어요. 강렬한 기자보다는 공감할 부분이 많은 인물로 그려보고 싶습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