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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7시간 40분

  • 등록 2025.01.30 09:00:28

 

[TV서울=박양지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전국 고속도로에서는 귀경길에 오르는 차들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인 데다 기온도 떨어져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40분, 울산 7시간 10분, 대구 6시간 40분, 목포 5시간 50분, 광주 5시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2시간 30분 등이다.

서울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는 부산 7시간 10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10분, 목포 5시간 40분, 강릉 5시간 20분, 광주 5시간 10분, 양양 4시간, 대전 3시간 등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비룡분기점∼신탄진 14㎞, 김천∼추풍령 13㎞ 구간에서 눈길에 주의해야 한다.

서해안고속도로 홍성∼서평택 59.5㎞ 양방향 구간에서는 노면습기에 유의해야 한다.

영동선 대관령∼강릉분기점 22㎞ 양방향에서는 강풍을 조심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교통량이 평소 목요일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3만대가 움직이는 등 전국에서 525만대가 이동할 전망이다.

 

귀성방향은 오전 7∼8시께 정체가 시작돼 낮 12∼1시께 극심하겠으며 오후 11∼12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방향 정체는 오전 8∼9시께 시작돼 오후 5∼6시께 최대에 이르겠고 31일 오전 3∼4시께 해소되겠다.


정청래, “‘5인 미만 노동법 확대 유예’ 요청 검토해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만나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정책 과제 등을 전달받았다. 정 대표가 취임 후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이었다. 이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꼽은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경영 부

성북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9월 2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며 “구민들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소통의 창구를 넓히고, 실행력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현주 의원은 ‘공공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촉구’라는 주제로, 정윤주 의원은 ‘성북구 싱크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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