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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崔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 등록 2025.01.31 15:44:10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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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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