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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현측, 문형배·정청래 등 고발…"수사기록 누설해 보도"

  • 등록 2025.02.01 09:03:30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일부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을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대리인 변호사들도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입수한 국회측 대리인단이 해당 자료를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께 고발장을 접수하고서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 대행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송부받아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과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증거방법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 측에서 특정 언론에 수사 기록을 누설·유포했으며 이를 통해 김 전 장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변호인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수사 내용이 일부 특정 언론에 유출돼 수사 기록의 의도적 유출이 의심된다"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매우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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