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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국회의장에 청구권한 없어 각하돼야"

  • 등록 2025.02.02 02:00:3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며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재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결정은 각하될 사안"이라며 "헌재에서 확립된 선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회 표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며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했다는 헌재 판례를 예시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며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부적법해 즉각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시기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건이 먼저 제기된 건이고, 내용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그에 반해 마은혁 임명보류 건은 정확한 사실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은혁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이는 헌재가 그간 제기됐던 '정치편향' 의혹에 스스로 사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덕수 대행 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라고 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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