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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호처장 공관,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

  • 등록 2025.02.02 11:48:0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대통령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는 해병대의 역사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남동 공관촌은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담긴 장소로, 6·25전쟁 당시 장단·사천강을 수호하던 해병부대를 지원하려 해병대 직할부대가 배치됐고, 국민 모금으로 해병대사령관 공관이 지어졌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12·12 군사 반란 때는 해병대 공관 경비대가 목숨 걸고 반란세력에 맞서 싸웠다"며 "이런 장소가 내란세력의 '무법지대'로 전락한 현실이 해병대원 입장에서 얼마나 비통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해병대사령관 공관으로 쓰였던 공간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경호처장 공관으로 쓰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해병대를 독립하고 '준4군' 체제로 개편하는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 때 약속드린 대로 해병대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해병대 전력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튼튼한 국방과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구체적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해병대 독립은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국민의힘도 흔쾌히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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