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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강산 시의원, 전국 최초 탈가정청년 지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02.03 13:46:1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일 ‘서울특별시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관계 기관의 연계 협력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으며 2월 중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한편 탈가정청년은 가정 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정서적‧경제적 단절을 선택하여 자립해야 하는 청년으로 과거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네트워크에서 의제화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에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 진행한 바 있고, 해당 조사에 따르면 탈가정을 경험했거나 시도 혹은 희망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9%에 달했으며, 탈가정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탈가정청년 지원 관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가 및 연구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11월 사회적기업 282북스(대표 강미선)와 탈가정청년 지원 조례 관련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탈가정청년의 개념화 및 의제화에 앞장선 바 있다.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설 연휴에도 수많은 탈가정청년이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일상을 보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예민한 감수성으로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메우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타 시도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도 탈가정청년 관련 입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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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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