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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택 의원,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2.03 17:11:57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3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의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이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효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305만 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인 483만 원의 63.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2017년 동일 기준 수치가 66.9%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가구의 소득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하반기 기준 등록장애인 259만 명 중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35.4%인 88만 명으로, 이 중 28.2%에 해당하는 17만 8,285명의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원택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도 동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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