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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정협의체, 4일 실무협의 재개

  • 등록 2025.02.03 17:17:3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의장실은 3일, 정부와 여야가 4일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첫 실무협의 이후 중단됐던 논의가 약 한 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실무협의에서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통상 이슈 대응 등에 대해서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며 "국정협의회를 통해 초당적 의제에 대해 큰 틀에서 원칙을 정리하고, 각 상임위에서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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