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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가구당 10만 원 지원

  • 등록 2025.02.04 11:38:10

[TV서울=이현숙 기자] 강추위가 몰아닥쳐 서울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386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4만 가구와 차상위계층(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6천 가구 등 총 38만6천 가구다.

 

가구당 10만 원씩 특별 지급하며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하고, 이달 둘째 주부터 자치구를 통해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계좌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 아래 2023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난방비를 최초 지급했으며 지난해도 난방비를 지급한 바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난방비가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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