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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민규 시의회 예결위원장,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02.05 09:05:2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간식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선택형 돌봄 간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금품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며 조례 없이 간식비를 지원해왔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안전한 간식 제공 기준 및 급식 사고 예방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늘봄학교 돌봄교실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돌봄 공간이 아니라, 성장과 발달을 돕는 중요한 교육 복지”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간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늘봄학교 간식 지원이 더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조례에 따라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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