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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신당 허은아 측, 이준석 '사기횡령' 조사 의뢰

  • 등록 2025.02.04 16:22:09

 

[TV서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측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준석·천하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허 대표 측은 이날 "중앙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에 공익제보 문서를 제출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허 대표 측은 두 사람이 22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 제작 등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이 의원이 당 부설 연구원인 개혁연구원 원장을 맡으면서 5,500여만 원을 부당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당 대표를 맡았던 당시 월 1,100만 원 가량의 당 홈페이지 운영비가 부당하게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증거나 근거도 없이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현재 허 대표 측과 천 의원 등 '친이준석계' 지도부로 나뉘어 다투고 있다.

 

이준석계 지도부가 당원 투표를 통해 허 대표의 퇴진을 결정하면서 허 대표 측은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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