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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일고의 가치 없는 꼼수"

  • 등록 2025.02.05 08:02:4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라"며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한 바 있다.


토허제 재지정 앞두고 시장 대혼란…"잔금 못내나" 매수자 패닉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차인을 구하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소식에 좌불안석이에요. 지금 잔금 마련 때문에 비상이 걸린 매수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강남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 소식에 급매물이 반짝 소화됐는데 갑자기 서울시와 정부가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까지 막기로 하면서 계약자들과 매수 예정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 중개사는 "토허제를 놓고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달 들어선 문의도 줄고 거래도 별로 못했는데 앞서 거래된 것들도 계약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많다"며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기존 계약자 잔금 마련 불안 확산, 신규 매수자는 계약 포기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값 상승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중개업소에는 주말까지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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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 선고에 尹도 가능성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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