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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 등록 2025.02.05 17:36:12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금천구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의무관리단지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자가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천구청 누리집의 ‘금천소식’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3월 19일까지 금천구청 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관리주체가 없어 신청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구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구는 3월 중으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진행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비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4월 중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 후, 4월 말에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려 총 23개 단지에 6억 6백만 원을 지원해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고 구민의 생활 편의를 크게 높였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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