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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문형배 탄핵청원' 10만 돌파... 헌재가 분쟁 만들어”

  • 등록 2025.02.06 10:09: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안에는 이날까지 10만 명 이상 동의했다. 해당 탄핵 청원안은 국회 심사 요건(5만 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권 위원장은 이날 "2월 4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았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더디게 진행하는 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는 서두른다고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어느 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알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빈 시의원,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투명성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는데, 그 입법 취지가 제도 운영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변화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상황의 정례 보고 제도화다.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재무국은 매년 사업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무국는 오는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첫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보고 체계가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공유재산 관리가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게 작동되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둘째, 기존 조례에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는 작성·보관해야 하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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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싹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헌재 이어 법정대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 4월 파면 선고를 내리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인정했다. 지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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