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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8년 만에 돌아온 동계 AG, 얼음도시 하얼빈서 오늘밤 9시 개막

14일까지 8일간 열전…한국, 쇼트트랙·빙속·스키 앞세워 2회 연속 2위 목표

  • 등록 2025.02.07 09:20:09

 

[TV서울=이현숙 기자] 8년 만에 돌아온 47억 아시아인들의 겨울 최대 축제, 동계 아시안게임이 중국 헤이룽장성의 성도인 하얼빈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34개국 선수단은 7일 오후 9시(한국시간)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14일까지 벌어지는 여드레 간의 열전에 뛰어든다.

8회째를 맞는 동계 아시안게임은 당초 2021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이 겹치면서 오랜 기간 열리지 못했다.

1996년 제3회 대회를 개최한 하얼빈은 단독 입후보해 2023년 7월 개최지로 선정됐다.

 

중국의 동계 아시안게임 첫 개최지인 하얼빈은 29년 만에 다시 한번 겨울 최대 스포츠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간다.

중국은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하계 아시안게임에 이어 최근 3년 동안 3차례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잇달아 개최한다.

따라서 이번 대회 역시 성대한 무대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 폐회식과 항저우 하계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총감독을 맡았던 샤샤오란 감독이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회식도 지휘하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래픽]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한국선수 경기 일정

대회 조직위원회는 화려한 조명과 기술로 '얼음 도시' 하얼빈의 매력을 발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직위는 120만개의 작은 눈송이 설치물로 개회식장 전체를 꾸미는 등 대규모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총 222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개회식 기수로는 아이스하키의 이총민(블루밍턴 바이슨스)과 컬링의 김은지(경기도청)가 선정됐다.

한국은 쇼트트랙에서 6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2개, 알파인스키와 프리스타일 스키, 컬링에서 각각 1개씩의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으며 개최국 중국에 이은 종합 2위를 목표로 삼았다.

첫 금메달은 8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과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 남녀 500m, 1,500m, 스피드 스케이팅 남녀 100m와 1,500m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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