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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현장 중심 민원해결 위한 민원해소자문단 65명 위촉

  • 등록 2025.02.07 10:19: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2월부터 제5기 민원해소자문단 65명을 새롭게 위촉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한 이래, 지속적으로 민원해결 시스템을 강화해왔다. 특히 올해 1월에는 현장민원담당관을 신설해 1담당관 3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5기 민원해소자문단은 도시계획, 교통, 복지, 환경, 안전건설, 갈등조정, 교육, 주택, 문화체육 등 9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안전건설(12명)과 갈등조정(14명), 주택(14명) 분야에 많은 전문가를 배치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강화했다.

 

자문단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8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상담, 현장조사 참여는 물론, 민원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및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민원해소자문단 구성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밀접하게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신설된 현장민원담당관을 중심으로 각종 민원의 접수와 처리,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강남구, 전국 최초 등록장애인 전체에 진단·검사비 지원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7월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를 신규 등록장애인 전체에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1일 공포했다. 그동안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범위를 관내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장애를 조기 발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며, 진단서 발급비는 최대 4만 원, 검사비는 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단, ▲장애정도 심사 결과 미해당으로 결정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예외에 속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강남구 내 등록장애인은 1만 5462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번째로 많다. 구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했으며,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장애 체력단련실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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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열 "명태균, 윤 대통령 등 정치인들 만나는 것 직접 목격"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을 만났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재판에서 '명씨가 정치적 유력 인사들과 친분 있다는 걸 들었거나 목격한 적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윤상현, 홍준표 등은 직접 목격했다"며 "윤 대통령은 정치 선언하고 첫 일정으로 대구에 왔을 때 명씨가 같이 가자고 해서 한번 뵀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바라고 명씨에게 각 1억2천만원씩 건넨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임명에도 명씨가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6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된 후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자신이 교체될 것으로 알고 명씨에게 계속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명씨가 이 의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그때부터 명씨와 지 원장 신뢰 관계가 쌓였고 명씨가 제게 A, B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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