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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국정협의회 연기 요구… “野, 일방적 반도체법·연금 입장 발표”

  • 등록 2025.02.07 10:53:1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국민연금 개혁 등에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다음주 초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자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노동계 반발이 심해지자 이 대표가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했던 이 대표의 발언도 결국 거짓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직도 민주당에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개최를 약속한 지 이틀 만에 (주요 의제를) 민주당 마음대로 할 생각이었으면 협의체는 왜 하자고 이야기한 건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기하자는 입장을 의장실에 전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안,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기로 결정되는 시점에 추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추경 필요성은 여야가 공감하지만, 선행 의제를 정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협의에서 의제 협의를 못 하고 국정협의회에서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 실무협의서 교통정리를 하고 국정협의회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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