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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천완주고속도로서 차량 30여 대 추돌… 10여 명 다쳐

  • 등록 2025.02.07 17:01:09

 

[TV서울=이천용 기자] 7일 오후 3시 8분경 전북 남원시 순천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57㎞ 지점에서 차량 30여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60대 A씨가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운전자 등 10여 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2.5㎝가량의 눈이 쌓인 남원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이 여러 대 부딪힌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인명 피해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설 특보가 내려진 7일 오후 3시경 전북 남원시 순천∼완주고속도로 하행선 59㎞ 지점에서 차량 30여대가 부딪혀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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