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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5억 증발' 카지노 사건 범죄 회수금 134억 어떻게 처리되나

  • 등록 2025.02.08 09:55:07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145억원 횡령 사건 주범이 4년여 만에 법정에 선 가운데 경찰이 수사 초기 압수한 134억원이 어떻게 처리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회수한 5만원권 현금 134억원 중 54억원은 제주지역 모 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으며 80억원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경찰은 나머지 돈도 이른 시일 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134억원은 2021년 1월부터 4년여간 은행에 보관됐지만, 금리가 연 0.1% 여서 이자 수익은 5천여만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5만원권 26만8천장에 이르는 이 돈은 경찰의 압수물로, 은행에서도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만 해야 하는 탓에 시중 금리 적용이 안 된다. 이자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추후 국고로 귀속된다.

돈은 수사가 완전히 끝나야만 주인을 찾게 된다.

랜딩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터테인먼트(이하 람정)는 이 돈이 회삿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람정 본사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인 골든하우스 벤처스는 이 중 128억원의 소유를 주장하며 검찰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지만 2023년 3월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골든하우스 벤처스가 128억원에 대한 제출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돈 전액의 소유자인지도 다툼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압수물 환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추후 이 돈이 골든하우스 벤처스 자금으로 확실히 밝혀지면 돈은 가환부 절차를 통해 돌려받게 된다.

가환부란 경찰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이 돈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정당한 돈이 아닐 경우 기소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지 주인에게 돌려줄지 결정된다.

앞서 람정은 2021년 1월 4일 카지노 내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회삿돈 한화 현금 145억6천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 A(59·여)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와 공범인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 중국인 B(37)는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중국 등으로 출국한 뒤였다.

경찰은 사건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해 카지노 내 다른 VIP금고에서 81억5천만원을 발견한 데 이어 A씨가 거주했던 제주시 모처 등에서 현금 52억5천만원 등 134억원을 찾아내고 바로 제주지역 은행에 위탁 보관했다. 나머지 10억여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A씨와 B씨가 해외로 도주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던 수사는 지난해 1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두바이 현지에서 A씨를 검거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회사의 지시에 의한 일이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횡령 고의나 불법 의사는 없었다"며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 지시로 외국으로 돈을 옮기려고 했지만, B씨가 1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해외 도피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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