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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교육청, 대전초등생 사건에 긴급회의

  • 등록 2025.02.11 13:04:3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책을 점검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설세훈 부교육감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초·중등 인사 부서뿐만 아니라 돌봄교실 등 전방위적으로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 절차를 점검하고 보완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서울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에 예방 차원에서 점검한다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 등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교사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중 정신 질환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시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해 교육감 자체 처리, 직권 휴직 심의 회부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법령이 아닌 시도교육청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도 2021년 제정 후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 휴직은 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질환교원심의위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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