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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

  • 등록 2025.02.11 13:07:4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탄소중립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고자 '찾아가는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열·수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단계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 제공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중 또는 설치 예정인 공공·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로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https://energyinfo.seoul.go.kr/)에서 신청받는다.

 

주요 분야는 ▲ 설치부지, 공법, 지원제도 등에 대한 계획수립 ▲현장조사를 통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이며 복수 신청도 가능하다.

 

 

일정 등 개별 협의를 거쳐 분야별 자문단이 현장을 찾아가 컨설팅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02-2133-3566)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당초 목표치 대비 120% 많은 53건의 컨설팅을 완료했다. 참여 기관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전문가 컨설팅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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