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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임규호 시의원, “청년의 삶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정책 발굴 기대”

  • 등록 2025.02.11 14:25:5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5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청년의 삶에 진정성있게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규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저 또한 한 명의 청년이자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청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고 제안된 정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하는 능동적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매년 만 19~39세 청년 위원들이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올해 참여자는 총 350명으로 12월까지 분과회의, 현장방문, 리포트 및 백서제작 등 활동을 펼치게 된다.

임규호 의원은 지난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서울시 청년 정책에 대해 제안 수준을 넘어선,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규호 의원은 이날 발대식을 통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가장 평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인 청년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자율예산에 편성하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위원의 활동을 응원한다”며 “서울 청년 삶의 개선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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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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