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이 강진군의회 유경숙 의원(비례)에 대해 '1년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11일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제7차 전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은 유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 결과를 보고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해 5월 유 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 징계 청원이 접수되자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유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회부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갑질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윤리심판원은 당원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심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1주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은 도당과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기구"라며 "자세한 징계 사유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