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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뉴진스 하니, 국내체류 가능해졌다…"어제 새로운 비자 발급"

  • 등록 2025.02.13 06:58:29

 

[TV서울=신민수 기자]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새 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이후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12일 이 그룹 멤버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인 'njz_pr'에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하니가 받은 비자의 종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작년 11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이달 초 기존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통상 엔터테인먼트사를 통해 E-6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 국적 연예인은 최장 2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속사가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E-6 비자가 아닌 임시로 국내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기타(G-1)비자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니의 비자 문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하며 "뉴진스의 멤버 하나(하니)가 불법체류자가 되어 쫓겨나게 생겼다"며 "아이돌이 마음대로 재량껏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잘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독자 행보를 선언한 뉴진스는 새로운 팀명인 엔제이지(NJZ)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홍콩에서 열리는 음악축제 '컴플렉스콘'에 출연할 예정이다.

반면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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