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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주민 염원 해결

  • 등록 2025.02.13 11:12:16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우성 1‧2‧3‧4차, 아시아 선수촌을 제외한 잠실동 모든 아파트 단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3년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23년 7회, ’24년 6회, ’25년 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잠실동 일대는 아파트 용도 한정으로 ’20.6.23. ~ ’25.6.22.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는 잠실동 아파트 용도로 지정된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15개 단지가 해제되며, 2월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등 4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번 해제 대상은 재건축이 완료되어 투기 우려가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이다. 이에 따라 구민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존 규제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며, 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완료되어 투기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밝혀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가 구민들의 실거주 환경 개선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남아있는 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중구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주민과 함께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구는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내편중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공유회는 오전 10시 30분, 전자현악 식전 공연으로 막을 연다. 이후 본행사에서는 ‘함께 만든 내편중구’영상이 상영돼, 민선 8기 동안 변화된 중구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와 바람도 함께 담아낸다. 이어지는 성과 발표에서는 중구가 그동안 추진한 복지, 교육, 경제, 주민편의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성과들이 소개되며, 향후 중구의 비전과 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된다. 축하 무대도 빠질 수 없다. 최근 중구 홍보대사로 위촉된 트로트 가수 김태연 양이 특별 공연을 펼친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특유의 따뜻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중구의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퍼포먼스도 선보이며, 주민들과 함께 그려갈 청사진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아울러 중구의 대표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정 백서’도 현장에서 배부돼, 정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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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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