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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주민 염원 해결

  • 등록 2025.02.13 11:12:16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우성 1‧2‧3‧4차, 아시아 선수촌을 제외한 잠실동 모든 아파트 단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3년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23년 7회, ’24년 6회, ’25년 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잠실동 일대는 아파트 용도 한정으로 ’20.6.23. ~ ’25.6.22.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는 잠실동 아파트 용도로 지정된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15개 단지가 해제되며, 2월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등 4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번 해제 대상은 재건축이 완료되어 투기 우려가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이다. 이에 따라 구민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존 규제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며, 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완료되어 투기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밝혀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가 구민들의 실거주 환경 개선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남아있는 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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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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