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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일영 의원,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 등록 2025.02.13 13:36:2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여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정작 먼 거리에 있어서 건물 관리에 소홀한 상황에서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권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건물의 실사용자인 임차인도 건물 관리와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고] 서해수호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자

3월은 초목에서 싹이 트고, 겨울잠에서 깬 동물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달이다. 학생들에게는 새 학년 수업이 시작되는 달이며, 봄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3월은 따뜻한 봄바람만 부는 달은 아니다. 매일 집을 나서기 전 기온의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외출하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뜻하지 아니한 눈보라나 추위에 크게 당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마치 나무가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발전을 거듭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뜻하지 아니한 세찬 바람에 미처 다 피어나지도 못한 꽃들이 지게 된 아픈 기억이 있다. 바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비롯한 북한의 서해 도발이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의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참수리 357호정을 기습 공격하며 시작되어 정장 고 윤영하 소령과 고 박동혁 병장을 포함한 우리 국군 장병 총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희생 끝에 북한 경비정들을 퇴각시킨 승리의 해전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2함대사 소속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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