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5.1℃
  • 구름많음대구 12.0℃
  • 구름많음울산 11.8℃
  • 맑음광주 15.0℃
  • 구름많음부산 12.4℃
  • 구름많음고창 13.5℃
  • 흐림제주 14.1℃
  • 맑음강화 13.2℃
  • 구름많음보은 13.9℃
  • 맑음금산 14.9℃
  • 구름많음강진군 12.1℃
  • 구름많음경주시 11.5℃
  • 구름많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정치


정일영 의원,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 등록 2025.02.13 13:36:2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여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정작 먼 거리에 있어서 건물 관리에 소홀한 상황에서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권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건물의 실사용자인 임차인도 건물 관리와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韓, 원전·물류·금융으로 도약…홍강 기적도 함께" [TV서울=나재희 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인프라, 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레 민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하면서 이같이 언급하고 양국의 협력을 위한 흥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며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토대의 결합이야말로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결정적 엔진"이라며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총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은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이 원전·교통·금융의 3대 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상황에서, 베트남 역시 유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