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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 7년 법정구속

  • 등록 2025.02.13 13:48:09

 

[TV서울=변윤수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 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 1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해선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양 전 특검보 역시 3억원 수수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PI(자기자본투자) 업무, 컨소시엄 구성 관련 등 개별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한 대가로 200억 원과 건물 등을 약속받은 데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라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고, 5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박 전 특검이 5억 원을 받은 당시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법상 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에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 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명단에 포함된 6명 중 곽상도 전 의원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명단에 오른 나머지 인물인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와 별개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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