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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세종시, 인사청문회 수용 불가 원칙 유지…"추가 논의할 것"

  • 등록 2025.02.14 17:53:53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세종시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주장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에 "시장이 공공기관장을 임명한다면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하겠지만, 지금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를 시장이 임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 절차를 거쳐 추천한 인물에 대해 시의회에서 다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이중 검증"이라며 "임용 대상자 입장에서도 이중 심사라는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 이순열·김현미 의원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지만,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라는 복수의 검증 절차를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시장(2명), 시의회(3명), 해당 기관 이사회(2명)가 추천한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시장이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인 만큼 다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면 임원추천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세종시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임원추천위원회 검증에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하면 기관장을 임명하는 데 6개월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임원추천위원회는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 시의원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도덕성·전문성·경영 능력 등을 검증하려면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종시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놓고 시와 시의회가 강하게 충돌한 경험을 돌아볼 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한 공직자는 "세종시는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이라는 과제가 있고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이라는 현안을 가진 만큼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마무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 202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다. 또,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항은 행정위 9건, 사회건설위 9건이며,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은 운영위 2건, 행정위 99건, 사회건설위 91건이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인영 의원이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 최인순·양송이·전승관·김지연 의원이 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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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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