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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세종시, 인사청문회 수용 불가 원칙 유지…"추가 논의할 것"

  • 등록 2025.02.14 17:53:53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세종시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주장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에 "시장이 공공기관장을 임명한다면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하겠지만, 지금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를 시장이 임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 절차를 거쳐 추천한 인물에 대해 시의회에서 다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이중 검증"이라며 "임용 대상자 입장에서도 이중 심사라는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 이순열·김현미 의원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지만,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라는 복수의 검증 절차를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시장(2명), 시의회(3명), 해당 기관 이사회(2명)가 추천한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시장이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인 만큼 다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면 임원추천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세종시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임원추천위원회 검증에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하면 기관장을 임명하는 데 6개월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임원추천위원회는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 시의원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도덕성·전문성·경영 능력 등을 검증하려면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종시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놓고 시와 시의회가 강하게 충돌한 경험을 돌아볼 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한 공직자는 "세종시는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이라는 과제가 있고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이라는 현안을 가진 만큼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 합수단, "백해룡 제기 의혹 대부분 무혐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백해룡 경정이 경찰 수사 당시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고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9일 발표했다. 백 경정은 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며 반발했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윤국권 부장검사)은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인천공항세관장 등 8명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백 경정이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9월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에게서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시작됐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다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등 '윗선'의 외압을 받고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수단은 "운반책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고 핵심적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

동대문구, 공인중개사 ‘현장 강의’ 열기… 야간 실무교육 12회 연속 매진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권역별 개업 공인중개사 야간 교육’이 12회 차까지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올 3월 한 공인중개사가 “법을 잘 몰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실무 교육을 해달라”는 취지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별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구는 “저녁에 시간 될 때 구청으로 오시면,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알려드리겠다”는 실무형 비예산 프로그램으로 문을 열었고,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당초 9회로 계획됐던 교육은 신청이 몰리면서 현장의 추가 요청에 따라 3회를 더 늘려 총 12회로 확대 운영됐다. 전체 363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했으며, 후반부에는 접수 시작 5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교육은 평일 저녁 시간대에 편성해 일과를 마친 뒤에도 들을 수 있게 했다. 회당 30명 안팎의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해 질문과 토론이 활발히 오가는 ‘밀도 높은 강의’가 이뤄졌고,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실무 담당 직원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요령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자주 적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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