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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아동 성매수 세종시 전 공무원 중형...'담배·현금 줄게'

  • 등록 2025.02.15 07:17:40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사준 뒤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담배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는 피해자(11)를 만나 무료로 담배 4갑을 주고 세종시 한 아파트 방화문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처음 보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죠"라고 물은 것으로 범죄사실에 기재됐다.

그는 그해 4월에도 세종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두차례 더 만나 성관계하고 각각 현금 3만원과 5만원을 지급하고 전자담배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

A씨는 관련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SNS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간음한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비난 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인천 서구의회, “ 3연륙교 명칭은‘청라대교’로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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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생활체육 활성화 원년’ 선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14일 ‘생활체육 활성화 원년’을 공식 선포하며, ‘건강과 행복을 더하는 금천’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선포문에는 생활체육을 모든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삼고,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통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전 연령층이 함께하는 체육활동 확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지속 확충 △세대 간 화합과 공동체 결속을 이루는 ‘스포츠 복지 도시 금천’ 구현 등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이제, 구민 모두의 힘과 열정을 모아, 함께 뛰고 함께 웃으며 건강한 금천을 만들어 나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건강하고 활기찬 금천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생활체육 관련 정책과 인프라 확충의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구는 지금까지 족구장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와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정책을 통해 생활체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왔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이 일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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