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9.6℃
  • 구름조금강릉 17.1℃
  • 맑음서울 19.5℃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19.6℃
  • 구름조금울산 19.0℃
  • 맑음광주 20.5℃
  • 맑음부산 21.0℃
  • 맑음고창 21.5℃
  • 흐림제주 22.0℃
  • 맑음강화 18.2℃
  • 맑음보은 18.2℃
  • 맑음금산 20.0℃
  • 맑음강진군 21.9℃
  • 구름많음경주시 18.6℃
  • 구름조금거제 19.6℃
기상청 제공

사회


10대 아동 성매수 세종시 전 공무원 중형...'담배·현금 줄게'

  • 등록 2025.02.15 07:17:40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사준 뒤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담배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는 피해자(11)를 만나 무료로 담배 4갑을 주고 세종시 한 아파트 방화문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처음 보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죠"라고 물은 것으로 범죄사실에 기재됐다.

그는 그해 4월에도 세종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두차례 더 만나 성관계하고 각각 현금 3만원과 5만원을 지급하고 전자담배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

A씨는 관련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SNS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간음한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비난 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