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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손배소 패소

  • 등록 2025.02.15 09:26:0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올린 영상의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의 홍보화면(섬네일)에 대해 "유튜브 영상은 흥미를 끌 만한 제목을 요약적으로 달고 영상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섬네일을 사용한다"며 "이런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유튜브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 전체를 시청해보면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내지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에 대한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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