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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풍제약 창업주 2세, 미공개 정보로 이득" vs "사전에 몰랐다"

  • 등록 2025.02.18 06:11:54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장원준 전 신풍제약[019170]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는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신풍제약이 임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는 2상 임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이 같은 악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구조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2021년 4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신풍제약 측은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그걸 이용해 4월 블록딜에 나섰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오는 3월 31일부터는 4~6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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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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