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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도의회 예결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원포인트 추경 가결

  • 등록 2025.02.18 17:29:28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계획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충남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총사업비는 575억원이 투입되며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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